경기도의회 기재위 '행정감사계획서' 부결…사상 초유 '행감' 못하나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정감사계획서' 부결…사상 초유 '행감' 못하나
  • 윤지영
  • 승인 2023.11.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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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현직 대표단 갈등이 '감사위원 배제' 사태 촉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일부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부결됐다. 

도의희는 9일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기재위가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이에 감사위원에서 제외된 이제영(국·성남8)·이채영(국·비례) 의원을 대표해 이제영 의원이 표결직전 신상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의회 최초 사례이자 도의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또 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감사계획서를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이뤄진 표결에서 결과는 부결.

재적의원 124명 중 찬성 59명, 반대 46명, 기권 19명으로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것.

이에 도의회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개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난 7일 위원장이 상임위 개회·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 부위원장이 회의를 열게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도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리 여부는 미지수여서 사상 초유의 상임위 행감 미개최 사태도 우려된다.

이번 행감계획서 논란은 신임 대표단의 사보임 단행으로 지난 7월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를 옮긴 이제영(국·성남8)·이채영(국·비례) 의원을 감사위원에서 배제하면서 불거졌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임위 소속 전체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지만 이들 두 의원은 지난 6일 기재위의 행감계획서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단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대표단 측인 지미연 기재위원장이 이들 두 의원의 사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11대 도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상임위 행감 미개최라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은 지난 7월 전임 대표단 소속 의회운영위 6명을 비롯해 다른 상임위 15명의 위원을 사보임 했다. 

이에 전임 대표단 측은 의원 간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제로 사보임이 이뤄졌다고 반발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참석을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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