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5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양우식 도의원(국·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이번 인사규칙 개정안엔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충원계획이나 승진·전보, 징계 의결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에 양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추천 각 3명 이내 위원을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도의회 공무원노조는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결국, 상정이 보류됐다.
노조는 앞서 성명을 통해 "(도의원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인사 청탁·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며 "노조의 반대로 인사 개입이 어려우니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회의규칙 개정안도 '올 7월 후반기 도의회가 시작하는 상황에서 도의장 선거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이번 회기에선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시 단일 후보자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 등록 및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과 선거일 이틀 전까지 후보자로 등록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운영위 관계자는 "이들 2개 안건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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