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6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6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눈여겨 볼만한 조례안은 '아동돌봄 기회소득'과 '의원 윤리강령 개정'이다.
고은정(민·고양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도 다뤄진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마을공동체 등에서 주민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비영리 목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고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지급 재원 조달 ▲시·군과의 행·재정 분담 등을 포함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둔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자발적 주민모임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명이고, 지급방법은 본인에게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은 "마을 공동체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당한 보상없이 자발적으로 아동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곳이 많다"며 "이같은 마을 공동체에 지속적 돌봄 활동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의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임시회 통과여부도 관심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일수를 공개하는 게 주 내용으로 이들의 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은 제18조(회의출석)에 제3항을 신설해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범위와 방식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의회의 생산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도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의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50~65세의 중장년 범위 중 최소 나이를 40세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역시 40대가 정책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와 관련 공감 입장을 표명했으나 범위 확장에 따른 재정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기에 최종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또 교섭단체 추천 인사의 인사위원회 포함으로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양우식(국·비례) 의원의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지난 373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재도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