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위 "기재위 파행, 윤리위 회부해야"
의회 운영위 "기재위 파행, 윤리위 회부해야"
  • 김정혁
  • 승인 2023.11.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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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황대호(민·수원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황대호(민·수원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사상 초유의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등 파행과 관련,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황대호(수원3)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박경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은 행정사무의 감사권과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위헌적으로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기본적 뿌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서의 금지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열 수 있냐"고 질의했다.

박 담당관은 "(윤리강령과 회의규칙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회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의원윤리강령은 의원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의정활동에서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재위 파행사태와 관련해 파행의 원인 제공자를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박 담당관은 "외형적인 것만 본다면 회부 요건을 충족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영(국·의정부1) 운영위원장도 "의회에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기재위 파행과 관련해 자문을 받은 적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담당관실로 정식 의뢰해 검토 요청한 적은 없으나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토(윤리위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미연(국·용인6) 기획재정위원회장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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