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노조 "양당 교섭단체, 인사규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노조 "양당 교섭단체, 인사규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
  • 김정혁
  • 승인 2024.04.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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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성명서./경기도의회 노조 제공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성명서./경기도의회 노조 제공

경기도의회 노동조합이 양당 교섭단체에서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3명씩 추천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공무원법 7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기능에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과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과 민주적인 의회 운영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추진근거로 국회 인사시스템과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4급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법이 없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인사권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인사청탁과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공정한 인사를 빌미로 교섭단체(의원)가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노조는 성명에서 "노조의 반대로 의원들의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제처 회신내용을 보면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수용여부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한다"며 "양당의 강대강 구조로 운영되는 경기도의회 특성상 의장이 양당 추천인사에 대해 거부나 배제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시 이들이 내는 의견 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이다.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는가? 결국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인사 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무처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는 뒤로하고, 줄서기에 나설 것도 우려했다.

노조는 "그간 몇몇 소수의 정치공무원들이 승승장구 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사무처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양당 눈치를 보며 소위 줄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묵묵히 일하고있는 모든 의회 근무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능력보다 의원들 눈에만 들면 된다는 정치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만약 이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비단 경기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광역과 기초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확대될 것이고 전국 지방의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정안 부결에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정당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라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원칙과 신뢰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부적정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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