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음식관광·산업관광 지원 조례'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음식관광·산업관광 지원 조례'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3.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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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음식관광과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0일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이한국(국·파주4)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음식관광 육성 조례안은 도내 특화음식과 특산물 등 음식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에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과 관련 ▲육성과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 활성화 방안 ▲콘텐츠 제작·홍보 등 교육 지원 ▲산업 육성과 지원 재원 조달 ▲지원 효과분석과 평가 등의 사항이 담긴다.

특히 ▲음식관광 콘텐츠 제작·홍보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교육·양성 ▲음식관광상품 국내외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구성한다.

또 도내 관광 관련 기업과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혜원 의원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을 경험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도내 특화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등 음식과 관련된 경험이 관광·여행의 수요를 증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제작·홍보해 도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관광을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방문자가 견학·체험할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정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종합시책을 개발해 ▲산업관광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도내 기업의 산업관광 참여 와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지원 ▲산업관광지 방문객 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산업관광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산업관광 만족도 조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업관광 육성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93만개(전국의 22.4%)의 산업체 소재지로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체험, 학습, 견학할 수 있는 산업관광에 유망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산업현장·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6~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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