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받으면 지원받은 예산 몰수당합니다."
도의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황대호(민·수원3) 의원이 낸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 등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은 올해 초부터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축제 등에서 양도 적고 부실한 음식이 고가에 판매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경기도 지역축제평가단을 구성해 콘텐츠, 조직역량, 공정가격과 물가, 안전관리 체계, 지역사회 기여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이 확인․검사 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을 지원한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 논란이 발생한 경우 지원경비를 회수하도록 내용도 포함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의 예산이 시·군 보조금 형태로 투입된 축제다.
황 의원은 "올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고, 특히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독점 운영한 편의점이 일부 제품을 시중가보다 15~20% 높게 판매하다가 사회적 논란을 불어왔다"며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축제 육성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나 바가지요금은 근절돼야 한다. 공정물가를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사전예방책과 사후통제책을 동시에 마련한 만큼 바가지요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한 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명품 지역축제를 만들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