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려면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첨부해야 할 전망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시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한 것으로, 전국 최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정의에 '예산과정' 신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화와 명확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평가 시 주민의견수렴과 반영 의무화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의무화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뜻하는 '예산과정' 정의 조항 신설은 전국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운영 중인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예산편성과정'으로 제도 범위를 한정한 곳은 18곳이고, '예산과정'과 혼용하는 곳은 3곳으로,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하기 때문.
이에 따라 도지사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수립시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미리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 의원은 "도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과 결산서 심의에 주민 의사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 머무르고 있는 도내 시군 조례 개정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