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폭력 피해 이주여성 맞춤형 지원 조례 마련…전국 최초
[왓!조례] 경기도의회, 폭력 피해 이주여성 맞춤형 지원 조례 마련…전국 최초
  • 김정혁
  • 승인 2023.1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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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민·성남4) 의원이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중범(민·성남4) 의원이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책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국중범(민·성남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피해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은 언어, 체류 사유 등 처해있는 배경이 서로 달라 현재의 지원체계만으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부족하기 때문.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폭력과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와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와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현황 파악은 물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상담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센터는 ▲상담 및 상담 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 및 안내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및 안내 ▲피해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 ▲육체적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동행 지원 ▲이주여성 쉼터 등 전문시설로 연계 ▲이주여성 폭력 예방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폭력피해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통계 관리 등의 기능을 한다.

또 조례안은 도지사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했는데,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긴급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지원 ▲자립자활 교육과 취업정보의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중범 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달라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면 이를 회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근로, 학업 등 이주 사유가 다양해 짐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다양해져,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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