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의 대표적 선호 직업군인 e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9일 오창준(국·광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e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
조례안은 당초 오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조례명을 수정했다.
그동안 e스포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대표적 선호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과 학교의 소극적 태도로 진로지도를 못하거나 방과 후 활동 등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오 의원은 "e스포츠 학생 선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가 학업을 병행하지 못하고 선수생활을 해 e스포츠 선수 생활과 학업의 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 e스포츠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가 e스포츠에 대하여 침묵하는 동안 e스포츠를 꿈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설 아카데미 등 사교육 시장을 전전해야만 했다.
이에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와 교육계획, 학교 e스포츠 지원, e스포츠 대회 종류, 실태 조사와 포상 등의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e스포츠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 지원 ▲학교 밖 e스포츠시설 사용료 등 훈련비 지원 ▲공공e스포츠클럽 육성과 운영비 지원 ▲e스포츠 관련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e스포츠 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e스포츠가 모두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은 단 한 명의 학생 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번 학교 e스포츠 조례는 모두가 꿈꾸는 학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