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의원, 유치원·학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추진
안광률 경기의원, 유치원·학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3.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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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민·시흥1)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민·시흥1)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민·시흥1) 부위원장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달리 현장에서는 충전시설 설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경기도교육청와 일선 학교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 부위원장은 "최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로 인한 충전시설 침수 감전 위험이 제기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며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16일에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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