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돌봄노동도 경력인정될까?…경기의회,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예고
[왓!조례] 돌봄노동도 경력인정될까?…경기의회,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정혁
  • 승인 2024.03.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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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돌봄노동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가 2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민·군포1)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 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

조례안은 돌봄 노동을 경제활동의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 활동이 노동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돌봄노동 경력인정 시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돌봄노동 경력인정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경기도 돌봄노동경력인정위원회'에서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돌봄노동 경력인정 심의기구인 '경기도 돌봄노동경력인정위원회'는 기준이나 지원, 취소, 우대 공공기관 선정 등의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데, ▲직업교육훈련 ▲상담과 컨설팅 ▲채용박람회 등 직업알선 등이다. 

조례안은 다만, 발급대상과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여성들이 경력단절은 물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족구성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돌봄 활동을 경험한 부모에 대한 우대의 필요성을 정부와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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