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대상 확대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대상 확대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2.06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오창준(광주3) 청년부대표./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오창준(광주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국·광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기준 장애인교원 지원예산은 333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장애인교원을 의무고용하지 않아 내는 부담금은 332억6천만원에 이른다. 

즉, 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는 셈이다.

또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아 질 높은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지원관 지정이 의무화돼 있으나 조례에는 근거가 없어서다.

현행 조례가 지원대상을 중증장애인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지원할 수 없기 때문.

오 의원은 "경기도에 장애인교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이외의 지원 예산은 고작 4천만원에 불과하다"며 "도내 장애인교원마저 타 시도로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계성 경증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 교육훈련과 전문성 신장 ▲고충상담과 고충처리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지원 서비스 대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지원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전담인력 배치 ▲ 편의지원 수요조사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대상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등도 신설됐다.

오 의원은 "조례의 한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집행부 설득과 협의를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