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9일 제373회 임시회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의결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민·성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하면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5천900만원 ▲2025년17억 4천200만원 ▲2026년 18억2천900만원 ▲2027년 19억2천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는 2천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출자법인 등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채권 매입의무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 데다, 농업인들의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8천700만원의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업인들의 직거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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