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과밀학급 모듈러 교실로 해소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과밀학급 모듈러 교실로 해소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2.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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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민·성남1)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민·성남1)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모듈러교실 설치의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6일 문승호(민·성남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도내 대부분 학교는 부지 내 더 이상 교사 증축이 불가능해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모듈러교실에 대한 ▲시책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별 28명 이상인 학급으로 규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도내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평균은 28.3%에 육박해 모듈러 교실 설치는 과밀학급 늘고 있는 추세의 현 시점에서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는 분석이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조례 심의를 위해 모듈러 교실의 교육 환경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완성된 교육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화성 장안초등학교, 시흥 소래중학교, 용인 풍천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모듈러 교실의 내진, 내화, 단열 등 법적 기준 준수와 모듈러 교실 설치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며 "층·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새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와 유해물질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기존 학교 건물에 비해 임시로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생 학습권 침해에 학생·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에 모듈러 교실 설치시 안전성과 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공간 맞춤형 설계와 양질의 제품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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