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일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국·양평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 임산부·영유아, 생계활동 외국이나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전문 의료장비·약품 탑재와 전문자격자 배치 구급차의 지정·운영 ▲청각·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와 상담 위한 SNS·영상통화 등 이용 수어통역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위한 다국어 통역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119안심콜서비스 관리 등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같은 구급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인력의 특별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안전취약계층은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119구급안심콜 서비스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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