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물류창고 난립 방지·안전 확보 나서
[왓!조례] 경기도의회, 물류창고 난립 방지·안전 확보 나서
  • 김정혁
  • 승인 2023.12.18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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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의회 김동영(민·남양주4)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18일 경기도의회 김동영(민·남양주4)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온라인 배송 수요 급증에 따른 경기지역 물류시설 집중에 따라 도민 안전과 물류창고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7차 회의를 열고, 김동영(민·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오석규(민·의정부 4)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처리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 물류창고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군이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지·학교와의 이격거리 등 세부 기준은 도와 시군 지침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2021~2023년 8월 경기도에 들어선 연면적 4천500㎡ 이상 물류센터 187개 중 41곳(3곳 중복)이 학교(4곳) 또는 주거지(40곳)로부터 반경 200m 내에 자리 잡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교통 불편 초래와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권고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시군 간 달라서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거나 정온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에 대해 소비자의 주문을 예측하고 대응해 배송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의 종류에 포함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

정온 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의 구축은 많은 초기투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바른 자치법규 체계를 만들어 도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공동화 및 정온 물류공동화 추진을 적극 지원해 경기도가 첨단물류시스템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물류창고 인허가에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행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국회에 물류창고 인허가할 때 광역시나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을 개정해달라는 것.

또 도내 31개 시군 중 5개 시(용인·화성·오산·이천·여주), 1개 시(광주) 개정 중인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이 있어 그 외 25개 시군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도가 적극 권고할 것을 담고 있다.

현재 주거지역, 초등학교 등과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화물차로 인해 주민과 학생, 고령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매연과 소음 등 심각한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적법성만을 따져 물류창고 건설을 허가하는 시·군의 관행적 행정은 주민들의 반대에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현재 도는 물류단지의 심의 시 실수요검증위원회·물류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물류단지 건립 계획이 적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도민들의 정주 환경에 위협이 되면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오 의원은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물류창고 인허가에 직접적으로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과 개정안, 건의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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