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내 아빠들, 육아휴직 쓰면 장려금 받는다.
[왓!조례] 경기도내 아빠들, 육아휴직 쓰면 장려금 받는다.
  • 김정혁
  • 승인 2023.12.1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국·의왕2) 의원이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국·의왕2) 의원이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내 맞벌이 가구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 서성란(국·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가 2022년 149만6천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28.9%에 그치는 상황.

이로 인해 경기도는 1993년만해도 합계출산율 1.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2022년 0.84명으로 17개 시도 중 11위로 대폭 하락해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다.

서 의원은 "경기도는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미흡해 여성의 독박육아 등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성의 가족내 역할은 과거 생계부양자로서 가장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아빠 육아와 돌봄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한 시군 협의를 이끌고, 이에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 정의를 규정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시행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 등을 담고 있다.

이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의 장려금 '지급기간 3개월 이상'에서 '지급기준 3개월 이상'으로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했는데, 계획은에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필요예산 소요와 재원조달방안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장려금 지급 ▲참여 상담과 교육, 홍보 ▲육아휴직 참여 연구와 조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장려금 지급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지급요건이나 금액, 기간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육아휴직급여만으로는 자녀양육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 마음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