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통합 수립 근거 마련
[왓!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통합 수립 근거 마련
  • 김정혁
  • 승인 2024.02.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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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수원8)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수원8)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다문화사회 정책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5일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수원8)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201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반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코로나 이후 잠시 주춤하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5%에 이른다.

이가운데 경기도의 인구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33%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높아질 추세여서 다문화사회 전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수립이 시급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정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문화사회인지 예산제도 실시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다문화사회정책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문화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다문화사회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다문화사회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또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이 외국인주민 유입 등 다문화사회의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다문화사회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 준비를 전제로 한 이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며 "입법공청회 개최, 집행부 설득을 통해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회의하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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