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지역건설노동자 복지사업' 조항 삭제 논란
[왓!조례] 경기도의회, '지역건설노동자 복지사업' 조항 삭제 논란
  • 김정혁
  • 승인 2024.01.2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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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국·용인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국·용인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2년 지역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했던 조항에 대한 삭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국·용인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1호 중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을 '기능훈련'을 통합하고, 제3, 4호를 삭제한 뒤 제15조 2항의 '무료취업알선기관 운영이나 민간위탁' 조항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 조항이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2년 신설됐다"며 "하지만,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별도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조항들이 지역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이라는 점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안정 시책마저 없애는 셈이다.

이에 구직난을 겪는 지역건설노동자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는 "시책 추진을 독려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탁상행정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경기도와 도의회는 어렵게 살아가는 지역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지난 3일 발표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건설경기는 2022년부터 ‘부진’이 본격화해 지난해 ‘심각’ 신호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건설경기를 ‘과열-호조-중립-경계-부진-심각’ 6개 단계로 나눴는데, 건설 수주, 착공, 미분양 등 7개 지표 중 6개 이상이 악화됐을 경우 가장 나쁜 ‘심각’ 단계로 봤다.

지난해 10월 기준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해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고, 주택시장도 가격과 수급 여건에서 지난해 3분기(7∼9월) 정점을 기록한 뒤 4분기(10∼12월) 하락세로 전환했다. 

게다가 공사비 증가 영향으로 정부 토목 사업은 물론이고 공공주택 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기침체를 방어하려는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도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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