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앞으로 도내 모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못한다.
[왓!조례] 앞으로 도내 모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못한다.
  • 김정혁
  • 승인 2024.01.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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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회용품 사용 제한' 의무화 추진
공공기관별 실태조사 후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경기도의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지난해 11월 1회용품 사용제한 철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지난해 11월 1회용품 사용제한 철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그동안 1회용품 사용이 가능했던 공공기관의 예산지원 실내·외 회의와 행사도 앞으로는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등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두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의회, 경기도교육청까지 1회용품 사용 내역을 정기 전수조사해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동안 1회용 사용을 허용하던 공공기관 예산 지원 실내·외 회의와 행사도 사용을 제한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상 필요하거나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에외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목표’를 포함시킬 것을 명시해 각 기관별로 세운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는데도 결과에 대해선 아무런 정량적인 자료가 없었다
며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모든 기관이 예외 없이 1회용품 사용내역을 공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종 의결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을 진행하고,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확대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1회용품 제로 공공시설 확대 ▲1회용품 제로 공공 축제·행사·회의 개최 ▲공공시설 공유 컵 스테이션 설치·운영 등을 추진과제로 삼았고,  민간부문은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조성 ▲경기 옹달샘 운영 ▲민간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참여 활성화부문은 ▲다회용기 사용 인센티브 제공 확대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 구축·운영 ▲자원순환마을 확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활성화 등이 포함됐고, 기반조성부문은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1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담았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내)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일회용기도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부분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전국 최초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젠 사용을 근절해야 할 때가 됐다"며 "선언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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