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의원 의회출석일수' 공개여부 관심
[왓!조례] 경기도의회 '의원 의회출석일수' 공개여부 관심
  • 김정혁
  • 승인 2024.03.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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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도민들이 알아보기 힘들었던 의원 개개인의 의회출석일수를 앞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도의회는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총 7회 124일로 편성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민들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적 책무로서 본회의·위원회 회의 등에 지역구 의원이 출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회의록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상황.

그동안 도의회는 의원들의 회의출석일수를 회의록에만 공개해왔을 뿐, 도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원 개개인별로는 비공개로 관리해왔기 때문.

과거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회출석일수를 공개하다 반대에 부딪혀 당연히 작성하는 회의록에만 기재하고, 도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의회출석일수는 내부문서로만 관리해왔다.

그렇다고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도 없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회의출석 독려와 도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원의 의회출석일수 공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제18조(회의출석)에 제3항을 신설해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범위와 방식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의회의 생산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도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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