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아동돌봄 마을공동체에 기회소득 지원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아동돌봄 마을공동체에 기회소득 지원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3.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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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민·고양10)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민·고양10)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민·고양10)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고 의원은 "마을 공동체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당한 보상없이 자발적으로 아동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곳이 많다"며 "이같은 마을 공동체에 지속적 돌봄 활동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비영리 목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고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지급 재원 조달 ▲시·군과의 행·재정 분담 등을 포함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둔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자발적 주민모임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명이고, 지급방법은 본인에게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받기 위해선 ▲지급신청서 ▲활동실적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을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절차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정책효과 등을 분석, 평가해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복지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 시점에 따라 다음달이나 5월에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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