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민이면 누구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대상
[왓!조례] 도민이면 누구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대상
  • 김정혁
  • 승인 2024.02.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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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민·비례)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민·비례)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앞으로 경기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 경기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상담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

국내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와 상담률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결과도 있는 상황.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건강 치료와 상담에 대한 시·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치료와 상담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와 성별에 맞춰 세분화하고,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를 통한 맞춤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디지털 정신건강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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