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꼴찌 수준' 도교육청의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꼴찌 수준' 도교육청의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3.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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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국·파주5)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국·파주5)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18일 경기도교육청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국·파주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과 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가 차원의 경제·금융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시·도교육청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21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는 상황.

안 의원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분야별·연령별로 다양한 교육자료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교원의 금융 전문성이 미흡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금융교육을 학생들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융교육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시행계획에는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방향 ▲금융교육의 추진 방법과 평가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전문 인력 확보와 연수 방안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특히 조례안은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할 수 있고, 선도학교를 지정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효율적 금융교육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최근 복잡하게 설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발전 등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9년 법령도 제정된 만큼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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