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 지원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 지원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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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21일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정책협의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어 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30일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국·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돼 있다"며 "이에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책협의추진단 설치, 기능 및 구성 ▲지원 사업 ▲비용의 보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지사의 책무는 ▲미활용 공여구역의 해제와 활용방안 마련 ▲반환예정공여지의 신속 반환 ▲주한미군 주둔 직간접 피해방지와 지원 ▲공여구역 발전 지원 필요 사항 중앙정부 건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여구역 발전 지원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해야 하는데, ▲발전과 지원 계획과 추진사항 ▲미활용 공여구역 실태 확인과 반환 계획 ▲주민 편익시설 제공과 규제완화 지원 ▲주한미군 주둔 피해방지와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

조례안은 공여구역 발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발전지원계획 수립과 계획 변경, 사업 평가 등을 위해 '정책협의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장은 행정2부지사, 부단장은 소관 실국장을 당연직으로하고, 추진위원에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도시계획과 건축 전문가 등을 도시사가 임명한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 조례안은 지원사업 범위를 ▲시ㆍ군의 미활용 공여구역 반환요청 및 수요조사에 필요한 연구용역 ▲반환요청 및 반환예정 미활용 공여구역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 피해방지 사업 ▲주민 편익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 사업 ▲주민 권익 실현 사업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교류협력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73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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