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개정규칙안, 의장 고유권한 침해 논란
[왓!조례]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개정규칙안, 의장 고유권한 침해 논란
  • 김정혁
  • 승인 2024.02.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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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 전경./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의장의 인사위원회에 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교섭단체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안을 개정하고 나서 논란이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규칙안은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담은 제5조에 7항(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과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을 신설하고,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2항을 개정해 제3, 4, 5항을 신설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을 각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수와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논의에서 심의·의결에 발생하는 한계를 없애기 위해 규칙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설 조항들이 인사위원에 대한 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5항에 따라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위촉한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제6조 4항의 경우, 인사위원회 구성에 헛점이 될 수 있다.

현 규칙은 의장이 법에서 규정한 사람을 위원으로만 임명·위촉하고 있는데, 개정규칙안은 법에서 정한 이외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 권한도 문제다.

개정규칙안 제6조 5항은 국회인사규칙을 근거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3명 가운데 의장이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회인사규칙은 국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인사규칙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있어 국회인사규칙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게다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 인원이 각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인사규칙보다 2명이 더 많다.

의장이 인사위원에 대한 임명 위촉 권한을 침해·축소하는 셈이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르면 인사위원에 대한 임명이나 위촉은 의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과 위촉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데, 개정안은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 권한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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