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기금에서 사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환보증 조례안은 도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에 대해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잇따른 전세사기 발생하면서 보증료 지원 대상 상향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안을 개정해 보증금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해 3억원 이하로 거래된 물건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환산하면 규모는 30만가구 안팎으로 추정된다.
또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과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분담 비율도 도비 50%, 시군비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일반회계가 아닌 주거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8월 조례안 공포 이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하여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