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6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16~29일 제37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개정)안·개정규칙안 등 총 6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비롯해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또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도 심의한다.
이 중 도지사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도가 도내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은퇴선수)를 지원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안건이다.
지원 규모는 약 7천800명이며, 금액은 연 150만원이다.
또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논의한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과 근무 기간 연장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의 인사가 포함되는 게 골자인데, 민주적 의회 운영과 의장 인사권 침해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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