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영 근거 마련
[왓!조례] 경기도의회,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김정혁
  • 승인 2024.01.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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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양성평등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국·비례)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0일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했기 때문.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해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사라지게 되었다"며 "도민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게 기금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성평등기금'을 '경기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사라졌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의 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기금이 지난해말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양 의원은 "경기도양성평등기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위 법령인 '헌법 제36조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마련한 것.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남녀 모두를 포함한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6일 개회하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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