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적극 개방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수원3)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시·군, 관리주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심의·자문 위원회 설치 ▲공공체육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과 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계획은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정책 방향과 운용방안 ▲지원대상 공공체육시설 선정 ▲개방 활성화 재원 확보 ▲안전관리 위한 교육·홍보와 안전점검 등을 포함한다.
재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공공체육시설 관리·보수 ▲취약계층 편의시설 설치 ▲관리·운영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 심의·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황 의원은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주민의 시설 활용률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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