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지역화폐 보안 강화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지역화폐 보안 강화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5.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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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홍원길(국민의힘·김포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홍원길(국민의힘·김포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모바일 지역화폐 불법환전 등을 막기 위해 보안 강화에 나선다.

불법환전이나 위조, 악성코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23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홍원길(국민의힘·김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금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가 벌인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서 총 6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

이 가운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

홍 의원은 "지역화폐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 가맹점 확대, 가맹점 운영 기준 등에 초점을 맞춰 발전했지만, 불법환전이나 부정 수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지역화폐의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균형잡힌 지역화폐 보급·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화폐의 유통질서 확립과 보안 시스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운영업체가 지역화폐 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또 일정한 주기로 개인정보를 백업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토록 한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에 대비해 사고발생시 신속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13~28일 열리는 제36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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