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의 '명칭변경'과 함께 '구성 인원 2배 증원'을 추진한다.
도의회가 지난 6일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국·의정부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맞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바꾸는 내용과 구성원을 15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도민감사관의 역할·참여 강화 ▲부패방지와 청렴성 제고 ▲위법·부당 사항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해서다.
최 의원은 "'시민감사관' 명칭은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용어여서 경기도는 '도민감사관'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며 "조례개정으로 감사관의 역할도 책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서약서 별지서식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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