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사회주택 공급·운영 주체 확대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사회주택 공급·운영 주체 확대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5.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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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민·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민·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의 공급과 운영을 사회적경제주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민·광주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임 의원은 "인권보호,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공급되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운영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제3조(책무)의 3항을 신설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유 택지나 주택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에 '경기도 주거기본조레'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 시회주택 공급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계획 ▲행·재정적 지원방안 ▲지원대상과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위탁 관리해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새롭게 신설했다.

임 의원은 "사회주택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며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법령이나 조례 위반, 위탁계약 위반 등을 할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해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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