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 지원주택' 입주대상 확대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 지원주택' 입주대상 확대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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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주거취약자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경기도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자를 확대한다.

도의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원주택 입주대상자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방임·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급주체를 경기도지사로 바꾸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확보와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개정조례안은 지원주택의 체계적 공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제공기관 선정방법 ▲주거지원서비스 유형결정과 제공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선정과 지원,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했다. 

유 의원은 "지원주택은 주거취약자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원주택을 활용해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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