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세무조사 유예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세무조사 유예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5.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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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국 최초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이재영(민·부천3)이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재영(민·부천3)이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납품대금을 원가변동에 연동시키는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재영(민·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가가 상승하면 납품대금도 같이 올리는 제도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를 시범 실시했다.

이에 국회는 위·수탁거래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정부의 납품대금 연동제는 1차 위·수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해 기업 규모와 게약기간 등에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재위탁과 예외 조항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도의회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정착과 대·중소기업, 수급사업자와 원 사업자 사이의 원가 변동에 따른 위험 분담을 위해 경기도형 납품연동제가 필요하다"며 "이에 조례를 통해 계약기간 및 납품대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모든 위수탁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실시 ▲우수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자문·심의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원 추진 방향과 목표 수립 ▲지원사업과 교육·홍보 ▲지원을 위한 기업 협력 등을 담는다.

이가운데 지원사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홍보와 세미나·포럼 개최 ▲우수기업 사례 발굴과 전파 ▲우수기업 선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한 도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으로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위·수탁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니만큼 선도적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위-수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상생협약식 개최, 우수기업 선정과 도지사 표창 수여,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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