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3.08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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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의무화한다.

지난 2019년 5월 제정된 '경기도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선 것.

1회용품 저감지원조례는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최 행사나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 저감 노력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솔선수범해야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이번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도의회는 8일 김태형(민·화성5) 의원이 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와 도의회, 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기존 조례의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

또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강제해 도와 도의회가 맺은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협약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 도청 3개 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사 내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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