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분 법적분쟁으로 격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분 법적분쟁으로 격화
  • 김정혁
  • 승인 2022.12.20 0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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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곽미숙 대표를 상대로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 사본을 들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지난 9월 2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곽미숙 대표를 상대로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 사본을 들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분이 법적 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인 김정호(광명1) 의원을 선출했는데, 현직 대표단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추위는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명의로 지난 16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김정호(광명1) 의원을 직대로 선출했다.

현직 대표단이 김정영(의정부1) 수석부대표를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세우려하자, 유 위원장이 김 수석부대표는 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아니라고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대표단은 김정호 대표의원 직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표단 측은 “도의회 조례와 규칙에 따라 그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 없고, 권한 행사도 불가능한 허울뿐인 직무대행을 내세웠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대표단은 본안소송까지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의 직무정지'를 유예해 달라고 수원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지난 13일 제출한 상황. 

수원지법의 대표 직무정지 결정으로 도의회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은 오는 22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추진위와 대표단 간 갈등이 가처분 인용에 이은 이의신청 제기까지 법적분쟁이 격화되면서 향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국민의힘 내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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