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으로'…경기도의회 국힘 정추위, '곽미숙 대표 선출무효' 소송
'결국 법정으로'…경기도의회 국힘 정추위, '곽미숙 대표 선출무효' 소송
  • 김정혁
  • 승인 2023.01.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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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곽미숙 대표를 상대로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 사본을 들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2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곽미숙 대표를 상대로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 사본을 들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결국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본안소송을 18일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다.

법원이 지난달 9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40일만이다.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정추위와 곽 대표 등 대표단간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됐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된 것.

국민의힘 정추위 소속 허원·유영두·임상오 의원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를 추대 형식으로 선출한 것은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허 의원은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곽 대표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추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택해졌다는 것이다. 

곽 대표는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없다"며 "(정추위의 본안소송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호·허원 의원은 당내 정상화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현 대표단(수석단)과 상임위원장단 전원 사퇴'라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내놨다"며 "가처분 결정은 대표의원의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일뿐, 대표단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대표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갈등 봉합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의 끈도 놓지 않고, 대화와 소통의 문도 항상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해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를 꾸려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대표단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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