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회 국힘대표 제기 '제소명령' 신청 인용
법원, 경기도의회 국힘대표 제기 '제소명령' 신청 인용
  • 김정혁
  • 승인 2022.12.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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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당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가 제기한 '제소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9일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곽 대표의 본안 소송 제소명령 신청을 지난 28일 인용해 통보했다.

법원은 제소명령 결정문에서 “채권자(추진위)가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곽 대표)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제소명령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으로, 국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본안소송 제기를 전제로 신청하게 돼 있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본안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때문에 대표단이 본안 소송을 통해 빨리 가처분 결정 효력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곽 대표는 지난 26일 "정추위 측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처분 결정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수원지법에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곽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정추위는 본안소송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이 취소되기 때문.

추진위 측은 "추진위 의원들과 협의해 본안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 내분은 제11대 전반기 도의장 선거 패배 이후 불거졌다. 

도의회는 지난 8월9일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민주당 4선 염종현(부천1) 의원이 당선됐다.

여야 동수(각 78석)인 상황에서 도의회 회의규칙상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동률이 나오면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염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국민의힘 후보였던 3선의 김규창(여주2)  의원의 당선이 유력시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민주당에 의장직을 내주게 됐다.

이후 곽 대표의원 반대파 의원들 중 일부가 지난 9월 23일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이달 9일 법원이 곽 대표의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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