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조례' 놓고 갈등 조짐
[왓!조례]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조례' 놓고 갈등 조짐
  • 김정혁
  • 승인 2023.01.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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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직무대행' 근거 마련 추진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표의원 직무대행 조례'로 불리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두고 또다른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가 12일 지금까지 없었던 '대표의원 직무대행'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선 것.

도의회는 이날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이 회의를 소집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대표의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선출된 대표의원은 대표의원 직인과 사인 인영, 교섭단체 소속 의원 과반수 이상이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직무대행자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대표단과 정추위로 갈라져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는 점이다. 

현 대표단이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이 소집해 김정호(국·광명1) 의원을 대표의원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의원총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대표단은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이 내려진 곽 대표의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직무대행자도 선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 의원을 비롯한 정추위 소속 의원 38명은 지난달 16일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의 사고·궐위시 대행자를 정당법상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당헌·당규에 따를 경우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자 선출 회의는 경기도당위원장이 소집하게 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상화추진위 편을 들고 있다.

2개 조례안 모두 정추위에 유리한 상황으로,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는 국힘과 민주당이 7명씩 배치됐으며, 위원장은 김정영(국·의정부1) 의원이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국힘 대표단에서 탈퇴했고,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6명은 곽 대표 등 모두 대표단 소속이다.

결국 조례안 처리 여부는 민주당과 김정영 위원장에게 달린 셈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표단이나 정추위 어느 편을 들 수 없는 만큼 결국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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