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해야"
  • 김정수
  • 승인 2022.09.0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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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들이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들이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 협약서 개정을 촉구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공기관장 인선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 국힘은 1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협약서는 지난 2020년 유일 교섭단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15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은 지난 2020년 11월 3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민주당 대표의원 간에 이뤄졌다.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 국힘은 "'78 대 78'이라는 제11대 도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인사청문 협약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기관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협약서 제7조는 '협약기관(도-도의장-민주당 대표의원)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는 한 협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이에 국힘의 주장은 15곳으로 제한된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와 연임 기관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골자.

현행 협약서 제3조도 인사청문대상 기관장이 '연임 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

국힘은 인사청문회 위원 구성(의장 3명·교섭단체 3명·운영위원장 2명·상임위원장 7명 추천) 조항에 대한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고준호(파주1)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개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도나 민주당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기관장 연임 시에도 실적과 재신임 여부 등을 묻고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이전 청문 대상을 15개까지 확대한 부분도 협약대상 기관들이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것"
이라며 "가뜩이나 늦어진 산하기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27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등 12곳의 기관장 공모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가운데 8개 산하기관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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