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 "인사청문대상 확대 적절치 않아"
도의회 민주 "인사청문대상 확대 적절치 않아"
  • 김정수
  • 승인 2022.09.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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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19일 오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의 인사청문대상 확대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차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대상 확대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대상 확대 등 협약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도의회 국힘은 "현행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을 15곳으로 정한 협약서는 지난 2020년 11월 3일에 더불어민주당과 체결된 것"이라며 "기존 인사청문 협약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8 대 78'이라는 제11대 도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5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민주당 대표의원 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이다.

이에 도의회 국힘은 인사청문대상 기관장 확대와 연임 기관도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대상 확대에 부정적이다.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은 "현재 도 산하기관 청문회 대상 기관 15곳 중 9곳이 공석"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선 현행대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석훈(성남3)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청문기관 확대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현재 공석인 청문대상 기관장을 빨리 채워 기존 대상 15개 기관이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18일간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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