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맹견 관리 강화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맹견 관리 강화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3.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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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국·하남1)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국·하남1)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 지난 2021년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을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에게 물려 숨졌다. 

# 같은 해 6월 구리시 사노동의 한 농막에서 40대 여성 전기검침원이 목줄에 묶인 대형견에게 물려 다리 살점을 뜯기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견주들의 맹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맹견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도사견, 핏불테리어어, 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도의회는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국·하남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민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도의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경기지역 119 구급대 개물림 환자 이송 건수는 2천839건에 달한다.

전국 1만1천52건에서 25.6%로 가장 많다.

연도별로는 2018년 622건, 2019년 522건, 2020년 553건, 2021년 586건, 2022년 556건 등이다.

이에 도의회는 맹견의 안전과 주변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문제 최소화에 나선 것.

개정조례안은 제9조 2(맹견의 관리)를 신설하고,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맹견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제10조(동물의 구조와 보호)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도 강화했다.

제10조 3항부터 6항까지 신설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당한 구조 동물은 공수의(공공수의사)에게 진료토록하고,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토록 했다.

또 학대 피해 동물은 행위자로부터 격리 보호조치하고, 희망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이를 위해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 사무 처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 동물보호관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이 견주에게 안전한 사육과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맹견에 의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맹견에 대한 관리책음을 고취시키고 맹견의 안전과 주변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하는 '동불보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5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등 본격적인 관리 지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허가를 맹견 소유주는 승강기·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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