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왓!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김정혁
  • 승인 2024.03.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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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국·비례)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국·비례)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층간소음과 주차문제 등에 따른 입주민간 갈등 해결을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4월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한 지 11개월만이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지만, 전국 공동주택 1천441만호의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미래지향적 공동주택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대두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제8조를 신설해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센터의 기능과 필요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센터의 기능은 ▲법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지원 등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임시회에서 "층간소음과 흡연, 주차문제 등 생활질서와 관리에 대한 불신 등 입주민 간 갈등문제로 인한 살인, 방화 폭력사건 등 끊임없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역시 각종 악성 민원과 부당 간섭, 갑질 등에 따른 빈번한 이직으로 지속적 전문관리가 단절되고, 합리적·효율적 관리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각종 폭언, 폭력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살인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 "민·관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만연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과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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