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동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의회, 공동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 김정혁
  • 승인 2023.04.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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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민·의정부4) 의원이 경기북부소방 관계자들과 옥상출입문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오석규(민·의정부4) 의원이 경기북부소방 관계자들과 옥상출입문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오석규(민·의정부4) 의원이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등 공동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 없애기에 나섰다.

오 의원은 지난 4일 의정부소방서에서 관계자들과 노후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와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6년 2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경기도내 공동주택은 지난해 6월 기준 2만4찬729동으로 설치율은 65%다.

1만3천여 동(35%)정도의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다.

규정이 개정 이전의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서다.

오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에서도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이 열쇠 등으로 굳게 잠겨져 있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 방안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열쇠·번호키 등 수동개폐장치에 대한 개선 방안 ▲자동개폐장치 설치 경기도-시군비 매칭사업 추진 ▲지자체·소방서·전문가·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출입문이 개방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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