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내 '소규모 노후단독주택'도 집수리 지원대상
[왓!조례] 경기도내 '소규모 노후단독주택'도 집수리 지원대상
  • 김정혁
  • 승인 2024.03.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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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민·부천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선구(민·부천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내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도 집수리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민·부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주택에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집수리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후주택 기준을 사용승인일로부터 단독주택은 20년 경과, 공동주택은 15년 경과한 주택으로 설정했다.

집수리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소유나 관리 중인 주택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이를 바탕으로 5년단위로 수립하던 사업계획에 지원방향과 사업비 지원계획, 재정확보 방안 등을 담아 1년마다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에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과 수목이 훼손·고사됐을 경우 보수나 보식 등 조경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집수리 지원사업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원화돼 운영돼왔다"며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강화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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