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관리·감독·감사 기능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태형(민·화성5)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LH 등 각 지역 공사들의 투기의혹으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GH도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GH의 보상업무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 상황.
이에 김 의원은 "GH는 경기도의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GH가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의 관리·감독·감사 기능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도지사 인가 사항 도의회 보고 ▲출자 재산 매각시 도의회 사전 의결 ▲추진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검사 결과 도의회 보고 ▲도지사의 개선명령 이행 ▲경영 정보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영정보공개 범위는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는 물론 공사의 소유 자산 현황과 공사의 주요개발사업결과 등으로 했다"며 "다만, 세보 공개항목과 시기,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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