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도내 20년 지난 산업단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왓!조례] 경기도의회, 도내 20년 지난 산업단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 김정혁
  • 승인 2024.03.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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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민·광명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착공한 지 20년이 지난 도내 노후 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민·광명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노후산단의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지원이다.

개정조례안은 착공한 지 20년이 지나 부실화에 따른 산업활동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의 산업단지로 정의했다.

이같은 노후산단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개선책 수립·시행과 사업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신설했다.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비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과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한 사업 등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노후산업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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