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홀몸 노인·장애청소년의 반려동물 입양 지원 추진
[왓!조례] 도의회, 홀몸 노인·장애청소년의 반려동물 입양 지원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4.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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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민·광명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대운(민·광명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홀로 사는 노인들과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과 양육 지원을 추진한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대운(민·광명2) 의원은 '경기도 홀로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에게 유기동물을 입양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안부 확인과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청소년의 특성과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 입양과 양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지원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반려동물 입양과 양육지원사항 ▲반려동물 돌보미의 자격과 교육 및 활용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 피양이나 홀로 사는 노인 사망 후 소유권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입양 연계 ▲반려동물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과 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진료비 지원은 기준과 범위, 방법을 정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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